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 제13조 (협약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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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의 장과 특성화 학교의 장은 특성화 학교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사업의 목표를 변경한 경우2. 사업기간을 연장하거나 축소하는 경우3. 당해 연도 총사업비 변경(정부지원금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과 특성화 학교의 장은 특성화 학교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사업의 목표를 변경한 경우2. 사업기간을 연장하거나 축소하는 경우3. 당해 연도 총사업비 변경(정부지원금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특성화 학교의 장은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약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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