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 제7조 (사업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신규로 특성화 학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 특성화 학교 사업목적, 사업내용, 정부지원금2. 특성화 학교 사업 신청자격, 신청절차 및 일정3. 특성화 학교 선정을 위한 심의ㆍ평가 절차 및 평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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