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 제16조 (출입증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및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Ⅲ급, 국가정보원)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와 항만보안 강화 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시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 중 출입증의 유효기간 만료, 퇴직, 인사이동, 차량교체 등의 사유로 발급받은 출입증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면 청장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상시출입증을 미반납한 자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회수할 수 있으며, 3개월간 상시출입증 발급을 제한한다.
②청장은 제1항에 의해 반납된 출입증을 소각(消却)하거나 분쇄(粉碎)한 후 항만출입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③청장은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 중 항만출입관리시스템 출입이력을 조회 후 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간 출입이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상시 출입증을 정지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지 또는 회수일로부터 3개월간 상시출입증 발급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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