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 제9조 (항만 출입)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4고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및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Ⅲ급, 국가정보원)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와 항만보안 강화 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항만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 상시 또는 임시 출입증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 다만, 출입목적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출입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원 또는 차량(운전자, 탑승자를 포함한다)은 신분증 확인 및 항만출입증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출입시킬 수 있다.1. 긴급운행차량(응급환자 후송차량,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기관 차량, 범죄예방 및 긴급을 요하는 사정으로 출입이 필요한 경찰관계 차량 등)2. 사전 통보된 항만 내 통합방위 목적의 훈련관련 차량 및 인원(동해지역 항만 관할 육ㆍ해경 및 군 기관 차량)3. 항만을 입ㆍ출항하는 내항선 선박의 선원으로서 선원수첩 소지자 및 선원명부를 제출한 선박의 선원4. 항만을 입ㆍ출항하는 외항선 선박의 선원으로서 상륙허가를 받은 자(내국인의 경우 선원명부를 제출한 자)5. 최초 동해항에서 관련절차를 거쳐 울릉도로 이동하는 인원 및 차량
동해지역 항만 중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항만의 경우에는 해당 항만시설의 항만보안시설책임자가 출입증 발급, 관리 및 출입이력 등을 기록한 후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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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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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