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 제9조 (항만 출입)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및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Ⅲ급, 국가정보원)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와 항만보안 강화 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항만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 상시 또는 임시 출입증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 다만, 출입목적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출입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원 또는 차량(운전자, 탑승자를 포함한다)은 신분증 확인 및 항만출입증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출입시킬 수 있다.1. 긴급운행차량(응급환자 후송차량,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기관 차량, 범죄예방 및 긴급을 요하는 사정으로 출입이 필요한 경찰관계 차량 등)2. 사전 통보된 항만 내 통합방위 목적의 훈련관련 차량 및 인원(동해지역 항만 관할 육ㆍ해경 및 군 기관 차량)3. 항만을 입ㆍ출항하는 내항선 선박의 선원으로서 선원수첩 소지자 및 선원명부를 제출한 선박의 선원4. 항만을 입ㆍ출항하는 외항선 선박의 선원으로서 상륙허가를 받은 자(내국인의 경우 선원명부를 제출한 자)5. 최초 동해항에서 관련절차를 거쳐 울릉도로 이동하는 인원 및 차량
③동해지역 항만 중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항만의 경우에는 해당 항만시설의 항만보안시설책임자가 출입증 발급, 관리 및 출입이력 등을 기록한 후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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