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 제7조 (출입증 발급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4고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및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Ⅲ급, 국가정보원)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와 항만보안 강화 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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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만 상시출입증의 발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상 항만출입이 필요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차량2. 항만 내 상주업체 임ㆍ직원과 차량3.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신고, 등록한 해운항만 관련 업ㆍ단체 및 업무상 항만출입이 필요한 업체의 임ㆍ직원과 차량4. 항만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ㆍ외국인과 차량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 상시출입증의 발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상 항만출입이 필요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차량2. 항만 내 상주업체 임ㆍ직원과 차량3.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신고, 등록한 해운항만 관련 업ㆍ단체 및 업무상 항만출입이 필요한 업체의 임ㆍ직원과 차량4. 항만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ㆍ외국인과 차량
②국제여객터미널 상시 출입증의 발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보안검색 또는 출입국 업무지원 등을 위한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경비인력2. 출입국 업무 지원을 위한 국제여객선사 관계자3.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외국인은 제외한다)
③상시 출입증을 발급받지 않은 인원 중 항만 및 항만시설에 출입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임시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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