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 제10조 (항만출입자 검문검색)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및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Ⅲ급, 국가정보원)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와 항만보안 강화 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만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항상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보안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 시 출입하고자 하는 인원과 차량에 대한 검문검색 비율을 증대 또는 축소시키는 등 탄력적으로 항만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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