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 제31조 (출입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4고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및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Ⅲ급, 국가정보원)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와 항만보안 강화 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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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만 또는 국제여객터미널 출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출입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2. 위험물 또는 각종 기자재 등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관계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3. 항만시설관리 및 부두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4. 청장의 사전 허가없이 제한ㆍ통제구역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5. 출입증은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갱신 후 재발급 받아야 한다.6. 항내 출입차량은 불법주차ㆍ음주운전ㆍ적재함에 인원탑승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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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항만 또는 국제여객터미널 출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출입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2. 위험물 또는 각종 기자재 등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관계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3. 항만시설관리 및 부두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4. 청장의 사전 허가없이 제한ㆍ통제구역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5. 출입증은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갱신 후 재발급 받아야 한다.6. 항내 출입차량은 불법주차ㆍ음주운전ㆍ적재함에 인원탑승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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