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 제31조 (출입자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및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Ⅲ급, 국가정보원)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와 항만보안 강화 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만 또는 국제여객터미널 출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출입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2. 위험물 또는 각종 기자재 등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관계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3. 항만시설관리 및 부두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4. 청장의 사전 허가없이 제한ㆍ통제구역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5. 출입증은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갱신 후 재발급 받아야 한다.6. 항내 출입차량은 불법주차ㆍ음주운전ㆍ적재함에 인원탑승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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