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 제34조 (이의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및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Ⅲ급, 국가정보원)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와 항만보안 강화 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세칙에 따른 처분 등에 이의가 있을때는 별지 제15호의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자 및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이를 조정ㆍ결정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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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사진촬영 허가 신청서
【별지 제15호 서식】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사진촬영 허가 신청서 | 사진촬영 허가 신청서 | 사진촬영 허가 신청서 | 사진촬영 허가 신청서 | 사진촬영 허가 신청서 | 사진촬영 허가 신청서 | 처리기간 | | | 사진촬영 허가 신청서 | 사진촬영 허가 신청서 | 사진촬영 허가 신청서 | 사진촬영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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