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 제17조 (국제여객터미널 출입증 발급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4고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및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Ⅲ급, 국가정보원)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와 항만보안 강화 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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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은 국제여객터미널 보안을 강화하거나 인원과 차량의 출입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국제여객터미널의 통제구역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상시 또는 임시 국제여객터미널 출입증을 제작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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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국제여객터미널 보안을 강화하거나 인원과 차량의 출입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국제여객터미널의 통제구역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상시 또는 임시 국제여객터미널 출입증을 제작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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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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