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 제20조 (국제여객터미널 출입증 발급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및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Ⅲ급, 국가정보원)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와 항만보안 강화 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제19조 제1항 제3호의 자에 대하여는 국제여객터미널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출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시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출입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차종, 차량번호, 소유자, 주소, 출입목적 및 사진(여권용 사진)을 첨부하여 전자문서 또는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 하여야한다. 다만, 국제여객터미널을 임시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 출입자 성명, 차량번호, 연락처 및 출입목적 등을 기재하여 우편, 팩스,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후 출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및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Ⅲ급, 국가정보원)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와 항만보안 강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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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및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Ⅲ급, 국가정보원)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와 항만보안 강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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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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