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 제20조 (국제여객터미널 출입증 발급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4고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및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Ⅲ급, 국가정보원)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와 항만보안 강화 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제19조 제1항 제3호의 자에 대하여는 국제여객터미널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출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시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제19조 제1항 제3호의 자에 대하여는 국제여객터미널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출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시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출입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차종, 차량번호, 소유자, 주소, 출입목적 및 사진(여권용 사진)을 첨부하여 전자문서 또는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 하여야한다. 다만, 국제여객터미널을 임시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 출입자 성명, 차량번호, 연락처 및 출입목적 등을 기재하여 우편, 팩스,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후 출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