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 제33조 (출입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4고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및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Ⅲ급, 국가정보원)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와 항만보안 강화 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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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제31조의 각 호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항만 또는 국제여객터미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출입증을 회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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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제31조의 각 호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항만 또는 국제여객터미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출입증을 회수 할 수 있다.
②제31조제1호를 위반하여 타인의 출입증을 사용하거나 출입증을 대여한 경우 출입증을 즉시 회수 조치하고 별표 5와 같이 동해지역 항만 및 국제여객터미널의 출입과 상시출입증 발급을 제한한다.
③동해항항만시설운영세칙에 따른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세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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