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 제33조 (출입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및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Ⅲ급, 국가정보원)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와 항만보안 강화 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제31조의 각 호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항만 또는 국제여객터미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출입증을 회수 할 수 있다.
②제31조제1호를 위반하여 타인의 출입증을 사용하거나 출입증을 대여한 경우 출입증을 즉시 회수 조치하고 별표 5와 같이 동해지역 항만 및 국제여객터미널의 출입과 상시출입증 발급을 제한한다.
③동해항항만시설운영세칙에 따른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세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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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본인 서약서
【별지 제5호 서식】 본 인 서 약 서 업체(기관) 명 : 성 명 : 본인 주소 : 생년월일 : 차량번호 : 차 종 : 상기 본인은 (동해ㆍ묵호ㆍ속초ㆍ삼척)항만 또는 항만시설 출입시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출입증은 상의 좌측(차량은 앞 유리 정면)에 상시 패용(부착)한다. 2. 출입증을 타인에게…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타인의 출입증 사용 및 출입증 대여에 대한 처분
1. 동해지역 항만 및 국제여객터미널 출입 제한 ○ 타인의 출입증으로 항만을 출입하는 경우 출입증은 적발 즉시 회수 하며, 적발일 부터 특별한 사유(응급상황, 국가비상사태, 기타 청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 출입증을 대여한자 및 대여 받은 출입증을 사용한자는 아래 기간동안 동해지역 항만 및 국제여객터미널의 출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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