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 제32조 (출입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및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Ⅲ급, 국가정보원)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와 항만보안 강화 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만 또는 국제여객터미널 통제구역을 출입하려고 하는 자는 소속, 출입자 성명, 차량번호, 연락처 및 출입목적 등을 기재하여 우편, 팩스,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후 출입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17호 서식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통제구역내의 각종 시스템을 유지보수ㆍ관리 하는 업체의 직원은 해당기간 동안 출입승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