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 제32조 (출입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4고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및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Ⅲ급, 국가정보원)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와 항만보안 강화 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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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만 또는 국제여객터미널 통제구역을 출입하려고 하는 자는 소속, 출입자 성명, 차량번호, 연락처 및 출입목적 등을 기재하여 우편, 팩스,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후 출입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17호 서식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통제구역내의 각종 시스템을 유지보수ㆍ관리 하는 업체의 직원은 해당기간 동안 출입승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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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항만 또는 국제여객터미널 통제구역을 출입하려고 하는 자는 소속, 출입자 성명, 차량번호, 연락처 및 출입목적 등을 기재하여 우편, 팩스,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후 출입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17호 서식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통제구역내의 각종 시스템을 유지보수ㆍ관리 하는 업체의 직원은 해당기간 동안 출입승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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