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 제14조 (출입증 발급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4고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및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Ⅲ급, 국가정보원)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와 항만보안 강화 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시 출입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 출입국관리, 밀수단속, 보안검색, 입ㆍ출항 수속, 검역 및 항만운영 등과 관련된 공무수행을 위한 인원 및 차량을 제외한 상시출입증 발급 신청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비용은 출입증 구입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전파식별장치(RFID)를 부착하지 않은 플라스틱 출입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1. 상시 출입증(인원) : 6,000원2. 상시 출입증(차량) : 6,000원
삭제
임시 출입증을 발급받은 후 출입증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출입증을 발급 신청자가 그 비용을 청장에게 변상해야 한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장이 출입증을 발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국고금관리법」에 따라 즉시 수입을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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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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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