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 제18조 (국제여객터미널 출입증 종류 및 규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및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Ⅲ급, 국가정보원)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와 항만보안 강화 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급하여야 한다.1. 상시 출입증2. 임시 출입증
②출입증의 규격과 기재사항은 별표 4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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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국제여객터미널 출입증의 규격과 기재사항
【별표 4】 국제여객터미널 출입증의 규격과 기재사항 1. 출입증 규격 : 85mm×54mm×0.9mm(PVC+PET) 2. 기재사항 ○ 상시 출입증 - 앞면 : 사진, 소속, 직위, 성명, 발급일, 출입증 번호 - 뒷면 : 준수사항 ○ 임시 출입증 - 앞면 : 출입증 번호 - 뒷면 : 준수사항 3. 준수사항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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