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 제12조 (출입증 발급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4고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및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Ⅲ급, 국가정보원)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와 항만보안 강화 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입증(상시, 임시) 발급을 제한하거나 회수 할 수 있다.1. 보안사건ㆍ사고를 일으킨 경력이 있는 자2.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벌칙 등을 받은 경력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미소지자 또는 사증의 유효기간 만료가 이른 자3. 관계기관 범죄경력 조회 시 범죄 전력 등이 있는 자4. 항만출입 시 또는 항만 내에서 위력 또는 위계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업무(검문ㆍ검색, 항만질서위반행위 단속 등)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5.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위협이 되는 정보가 확인된 자6. 기타 출입증 발급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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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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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