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 제13조 (출입증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4고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및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Ⅲ급, 국가정보원)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와 항만보안 강화 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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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입증은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 3년2. 임시 출입증(인원, 차량) : 발급 당일3. 외국인의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 1년4. 외국인의 임시 출입증(인원, 차량) : 발급 당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증은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 3년2. 임시 출입증(인원, 차량) : 발급 당일3. 외국인의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 1년4. 외국인의 임시 출입증(인원, 차량) : 발급 당일
②상시 출입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납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상시출입증으로 항만을 출입할 수 없다.
③삭제
④항만을 출입하고자 하는 외국인 중 상시 출입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라 출입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체류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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