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 제21조 (국제여객터미널 출입)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및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Ⅲ급, 국가정보원)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와 항만보안 강화 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상시 출입증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국제여객터미널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시 출입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차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국제여객터미널을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임시 출입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출입목적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출입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