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 제22조 (국제여객터미널 출입자 보안검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및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Ⅲ급, 국가정보원)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와 항만보안 강화 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관련규정에 따라 국제여객터미널의 통제구역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항상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국제여객선 내 선용품 공급 또는 청소차량 등에 한하여 국제여객터미널의 동쪽 출입문의 출입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전자 이외의 자는 출입을 통제하고 국제여객터미널의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줄잡이업 및 급수업에 종사하는 자는 사전 통보된 자에 한하여 운전자와 동승자 1명까지 국제여객터미널의 동쪽 출입문으로 출입할 수 있다.
③청장은 국제여객선 입항 시 국제여객선사 관계자가 출국장으로 들어가서 입국장으로 나오는 것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청장은 임시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통제구역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시설보안책임자 또는 동해경찰서장과 사전협의 후 승인되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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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및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Ⅲ급, 국가정보원)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와 항만보안 강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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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및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Ⅲ급, 국가정보원)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와 항만보안 강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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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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