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 제22조 (국제여객터미널 출입자 보안검색)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4고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및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Ⅲ급, 국가정보원)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와 항만보안 강화 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관련규정에 따라 국제여객터미널의 통제구역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항상 이에 응하여야 한다.
청장은 국제여객선 내 선용품 공급 또는 청소차량 등에 한하여 국제여객터미널의 동쪽 출입문의 출입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전자 이외의 자는 출입을 통제하고 국제여객터미널의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줄잡이업 및 급수업에 종사하는 자는 사전 통보된 자에 한하여 운전자와 동승자 1명까지 국제여객터미널의 동쪽 출입문으로 출입할 수 있다.
청장은 국제여객선 입항 시 국제여객선사 관계자가 출국장으로 들어가서 입국장으로 나오는 것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청장은 임시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통제구역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시설보안책임자 또는 동해경찰서장과 사전협의 후 승인되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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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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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