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 제4조 (경비ㆍ보안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및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Ⅲ급, 국가정보원)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와 항만보안 강화 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해지역 항만 및 국제여객터미널의 경비ㆍ보안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장은 관할 항만 전체에 대한 경비ㆍ보안업무의 책임을 진다.2. "항만시설보안책임자"는 그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의 경비ㆍ보안 관련 업무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
②항만별 경비ㆍ보안책임자는 별표 2과 같다.
③제2항에 따른 경비ㆍ보안책임자는「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적정수준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항만시설의 신ㆍ개축 등으로 새로운 보안대책 수립이 필요할 경우에는 청장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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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항만별 경비·보안 책임자
【별표 2】 항만별 경비ㆍ보안 책임자 가. 동해항 부두명 | 시설규모(DWT) | 경비․보안 책임자 | 비고 석탄부두 | 50,000 X 1 | 항만물류과장 | 남부두 | 50,000 X 4 20,000 X 1 | 항만물류과장 | 북부두 | 2,000 X 1 5,000 X 1 20,000 X 1 50,000 X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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