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 제4조 (경비ㆍ보안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4고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및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Ⅲ급, 국가정보원)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와 항만보안 강화 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해지역 항만 및 국제여객터미널의 경비ㆍ보안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장은 관할 항만 전체에 대한 경비ㆍ보안업무의 책임을 진다.2. "항만시설보안책임자"는 그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의 경비ㆍ보안 관련 업무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
항만별 경비ㆍ보안책임자는 별표 2과 같다.
제2항에 따른 경비ㆍ보안책임자는「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적정수준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항만시설의 신ㆍ개축 등으로 새로운 보안대책 수립이 필요할 경우에는 청장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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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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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