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역 항만 출입절차 및 보안업무 운영세칙 제6조 (출입증 종류 및 규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및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Ⅲ급, 국가정보원)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와 항만보안 강화 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급해야 한다.1. 인원 상시 출입증2. 인원 임시 출입증3. 차량 상시 출입증4. 차량 임시 출입증
②출입증의 규격과 기재사항은 별표 3와 같다.
③출입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항만시설을 출입하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인원 출입증과 차량 출입증을 모두 소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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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출입증의 규격과 기재사항
【별표 3】 출입증의 규격과 기재사항 1. 출입증 규격 구분 | 구분 | 인원 | 차량 Chip | 주파수 | 860MHz-960MHz | 860MHz-960MHz Chip | 프로토콜 | ISO18000-6C | ISO18000-6C 출입증 재질 | 출입증 재질 | PVC+PET | PVC+PET 가로․세로․두께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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