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29조 (관계서류의 인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감리원"을 포함하며, 이하 "감리자"라 한다)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원활한 감리업무수행과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리자는 기계ㆍ배관설비공사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로 하여금 계절적으로 정상상태 시운전이 가능한 경우에는 준공일 이전에 예비 및 정상상태 시운전을 완료토록 하되, 하절기 등 정상상태 시운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비 시운전만 시행하고 정상상태 시운전은 사업주체와 협의한 후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감리자는 사용검사 완료 후 해당 시설물이 이를 관리할 자에게 차질 없이 인계되도록 사업주체에게 협조하여야 하며, 특히 해당 현장에서 특수한 재료 혹은 공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시공부위ㆍ방법ㆍ특성, 시공상ㆍ관리상의 주의점에 대한 기록을 인계토록 하여 사후관리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감리자는 사용검사 완료후 감리관계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사용검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최종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주택의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개요 : 건설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계약현황 포함)2. 기술검토내용 : 기술검토실적 총괄표, 사업승인조건 검토실적 등3. 공정관리 : 공정표, 골조공사 진척도, 분기별 공정현황4. 시공관리 : 시공관리업무 실적 총괄표, 인력 및 장비투입 현황5. 품질관리 : 품질시험계획서, 품질관리업무 실적 총괄표, 주요자재 반입ㆍ반출 및 검수실적6.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 안전관리실적, 환경관리 현황7. 내진 구조확인 : 내진설계 검토 및 구조 확인 후 기준에 미흡하여 내진보강을 한 경우 그 확인자료(사진 등)8. 감리업무실적: 감리업무 수행절차,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추진실적현황, 하수급인등의 시공자격에 대한 적정성 확인자료9. 종합평가10. 각종 검사필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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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8 시행된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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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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