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19조 (사진촬영 및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감리원"을 포함하며, 이하 "감리자"라 한다)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원활한 감리업무수행과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리자는 시공자의 협조를 받아 착공 전부터 준공 때까지의 전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 등에 관한 사진(촬영일자가 표시된 사진을 말한다)을 촬영하고, 공사내용 설명서(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을 기재)를 기재, 유지ㆍ관리하여 기술적 판단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기록 사진은 공종별, 공사추진단계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촬영ㆍ정리되도록 하여야 한다.1. 주요한 공사현황은 착공 전, 시공 중, 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할 것2. 시공 후 육안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위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촬영할 것가. 암반선 확인이 가능하도록 촬영나. 기초 및 내력구조부 공사에 대하여 철근지름, 간격 및 벽두께, 강구조물(steel box내부, steel girder 등) 경간별 주요부위 부재두께 및 용접전경 등을 알 수 있도록 근접하여 촬영다. 공장제품 검사(창문 및 창문틀, 철골검사, PC 자재 등) 과정 및 기록을 알 수 있도록 촬영라. 지중매설(급ㆍ배수관, 전선 등) 광경을 촬영마. 매몰되는 옥내ㆍ외 배관(설비 등)을 근접하여 촬영바. 지하 매설된 부분의 배근상태 및 콘크리트 두께현황을 알 수 있도록 근접하여 촬영사. 기초 및 내력구조부 철근 배근 이후 거푸집 시공 및 콘크리트 타설 광경 촬영아. 바닥 및 배관의 행어볼트(hanger bolt; 한쪽 끝은 뾰족한 나사못이고, 다른 끝은 너트를 연결할 수 있는 나사산이 있는 머리 없는 볼트, 이하 같다), 공조기 등의 행어볼트 시공 광경을 촬영자. 단열, 결로방지재, 바닥충격음 완충재 등 상세한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근접하여 촬영차. 본 구조물 시공 이후 철거되는 가설시설물의 철거 광경을 촬영카. 그 밖에 매몰되는 구조물을 근접하여 촬영
②감리자는 시공과정의 확인 및 기술적 판단을 위하여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종 및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공사과정을 비디오카메라 등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③감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사진 및 영상 등은 디지털(Digital) 파일 등으로 보관ㆍ관리하여 수시로 검토ㆍ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주체 및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요구하는 경우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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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택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감리원"을 포함하며, 이하 "감리자"라 한다)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원활한 감리업무수행과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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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8 시행된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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