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감리원"을 포함하며, 이하 "감리자"라 한다)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원활한 감리업무수행과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감리자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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