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9조 (공사표지판의 설치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감리원"을 포함하며, 이하 "감리자"라 한다)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원활한 감리업무수행과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자는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표지판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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