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10조 (측량기준점 보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감리원"을 포함하며, 이하 "감리자"라 한다)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원활한 감리업무수행과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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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리자는 시공자 등이 설치한 삼각점, 도근점(지형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점이 부족할 때 보조로 설치하는 기준점, 이하 같다), 수준점(水準點, Bench Mark; 높이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수준원점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 이하 같다) 등의 측량기준점이 이동ㆍ손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그 사유를 묻고 이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자는 시공자 등이 설치한 삼각점, 도근점(지형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점이 부족할 때 보조로 설치하는 기준점, 이하 같다), 수준점(水準點, Bench Mark; 높이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수준원점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 이하 같다) 등의 측량기준점이 이동ㆍ손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그 사유를 묻고 이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감리자는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및 방향 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지 여부를 확인ㆍ검사하여야한다.1. 토공규준틀은 절토부(땅깎기를 한 부분), 성토부(흙쌓기를 한 부분)의 위치, 경사, 높이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직선구간은 2개 측점, 곡선 구간은 매측점마다 설치하고, 구배(기울기), 비탈 끝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2. 암거(땅 속 또는 구조물 속 도랑), 옹벽 등의 구조물 기초부위에는 수평규준틀을 설치하고, 시ㆍ종점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할 것3. 건축물의 위치, 높이 및 기초의 폭, 길이 등을 파악하기 위한 수평규준틀과 조적공사의 고저, 수직면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세로규준틀 등을 설치할 것
③감리자는 제2항의 규준시설 등이 준공 시까지 잘 보호되도록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 과정에서 파손되어 복구가 필요하거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원이 확인ㆍ검사를 한 후에 재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감리자는 공사과정에서 수위를 측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측정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도록 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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