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27조 (감리업무의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감리원"을 포함하며, 이하 "감리자"라 한다)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원활한 감리업무수행과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감리자가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감리업무 수행사항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업개요(건설공사 개요, 감리용역 개요, 공사여건 등)2. 기술검토(설계(시공)도면ㆍ시방서 및 공법 검토, 기술적 문제해결, 설계변경에 따른 자료검토 등)3. 공정관리(공정현황, 인력 및 장비투입 현황, 공사추진현황 등)4. 시공관리(공종별 시공확인 내용, 부실시공에 대한 조치사항 및 방지대책 등)5. 자재 품질관리(자재의 적합여부 및 품질시험 실시결과 확인사항, 중점품질관리대상 관리사항, 철근 등 주요 자재 관리사항, 콘크리트 타설 관리사항 등)6. 감리업무 수행실적(감리업무 수행실적, 감리계획 대 실적대비)7. 종합분석 및 감리추진 계획(종합분석ㆍ평가 및 검토의견, 잔여공사 전망 및 감리업무 추진계획 등)
감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임시조치를 취하고, 경위 및 검토의견을 사업계획승인권자와 사업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공사 진행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2.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경우3. 현장대리인이 사전승인 없이 시공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한 경우4. 시공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5. 시공자가 공사시행에 불성실하거나 감리자의 지시에 계속하여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경우6. 공사에 사용될 중요자재가 규격에 맞지 아니한 경우7. 그 밖에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거나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사업주체로부터 별도 보고ㆍ통보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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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8 시행된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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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