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23조 (환경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감리원"을 포함하며, 이하 "감리자"라 한다)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원활한 감리업무수행과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자는 사업주체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받은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이에 대한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는 등 해당 공사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생활환경 등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감리자는 시공자에게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여 환경관리계획과 대책 등을 수립하게 하는 등 현장 환경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③감리자는 시공 과정 중에 발생하는 폐품 또는 발생물에 대하여 발생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폐품 및 발생물 처리과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품 및 발생물 처리과정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감리자는 마감공사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잉여자재(석고보드 등)의 처리계획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그 처리계획이 적정한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마감공사 과정에 수시로 입회하여 그 시공 및 잉여자재의 처리과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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