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30조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감리원"을 포함하며, 이하 "감리자"라 한다)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원활한 감리업무수행과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감리자가 감리업무 수행사항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ㆍ평가하여야 하며, 감리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1. 감리원 구성 및 운영가. 감리원의 적정자격보유 여부 및 상주이행 상태나. 감리결과 기록유지 상태 및 근무상황부다. 감리서류의 비치2. 시공관리가. 계획성 있는 감리업무 수행여부나. 예방차원의 품질관리 노력다. 시공상태 확인 및 지도업무3. 기술검토 및 자재 품질관리가. 자재품질 확인 및 지도업무나. 설계개선 사항 등 지도실적다. 중점품질관리대상의 선정 및 그 이행의 적정성4. 현장관리가.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나. 공정관리다. 건설폐자재 재활용 및 처리계획 이행여부 확인라. 감리보고서 내용의 사실 및 현장과의 일치 여부마. 하수급인등의 시공자격에 대한 적정성 확인5.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점검ㆍ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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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감리원"을 포함하며, 이하 "감리자"라 한다)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원활한 감리업무수행과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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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8 시행된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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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