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8조 (설계도서 등의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감리원"을 포함하며, 이하 "감리자"라 한다)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원활한 감리업무수행과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자는 해당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 공사계약 문서, 현장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비상주감리원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과 상주감리원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설계도서와 공사 계약문서와의 부합 여부2. 설계도서와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3.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 설계도서 간의 상호 일치 여부4. 설계도서 상의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5. 시공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
②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내용 또는 오류가 있거나 관계법령 위반 등의 내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의 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감리자는 사업주체로부터 제출받은 설계도서 및 관련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공사 이후 각종 변경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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