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6조 (현지여건 조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감리원"을 포함하며, 이하 "감리자"라 한다)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원활한 감리업무수행과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현지조사 사항 및 피해방지 대책수립 사항에 대하여 시공 전에 사업주체(이하 "시공자"를 포함한다)와 합동으로 조사하고 업무수행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현지조사 사항가. 지반 및 지질상태나. 인접도로의 교통규제 상황다. 진입도로 현황라. 매설물 및 장애물 현황 등2. 피해방지 대책수립 사항가. 인근시설물 피해대책나. 통행지장 대책다. 소음ㆍ진동대책라. 지반침하 대책마. 하수로 인한 피해대책바. 우기기간 중 배수대책사. 분진ㆍ비산ㆍ악취대책아. 폐기물 및 쓰레기 처리대책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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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감리원"을 포함하며, 이하 "감리자"라 한다)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원활한 감리업무수행과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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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8 시행된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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