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4조 (감리자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감리원"을 포함하며, 이하 "감리자"라 한다)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원활한 감리업무수행과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시공계획ㆍ공정표 및 설계도서의 적정성 검토2. 시공자가 설계도서(내진설계를 포함한다)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검토ㆍ확인3. 구조물의 위치ㆍ규격 등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4.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ㆍ확인5. 품질관리시험의 계획ㆍ실시지도 및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ㆍ확인6. 누수ㆍ방음 및 단열에 대한 시공성 검토ㆍ확인7. 재해예방 및 시공상의 안전관리8. 설계도서의 당해 지형에 대한 적합성 및 설계변경에 대한 적정성 검토9. 공사착공계, 중간검사신청서, 임시사용 및 사용검사신청서 적정성 검토10. 착공신고 시 제출한 "건설폐자재 재활용 및 처리계획서"의 이행여부11.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제32조에 따른 바닥충격음 저감자재의 품질 및 시공확인12.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제6조의 시험성적서 확인 및 제9조의 자체평가서의 완료 확인12의2. 하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소속의 현장대리인(이하 "하수급인등"이라 한다)의 시공자격에 대한 적정성 확인13. 그 밖에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②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감리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시공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2. 감리자는 감리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신고ㆍ검사ㆍ시험 및 자재의 품질확인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관계규정에 따른 검토ㆍ확인ㆍ날인 및 보고 등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진다.3.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시공에 관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4. 감리자는 감리원과 현장종사자(기능공을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견실시공 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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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택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감리원"을 포함하며, 이하 "감리자"라 한다)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원활한 감리업무수행과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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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8 시행된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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