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25조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감리원"을 포함하며, 이하 "감리자"라 한다)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원활한 감리업무수행과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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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리자는 현장대리인, 시공회사 기술자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와 사업주체에게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교체 필요성을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교체사유 등을 조사ㆍ검토한 후 교체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관련자를 교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보고내용과 조치결과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1.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등의 배치, 법정 교육훈련 이수 및 품질시험 의무 등에 관하여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경우2. 현장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3. 현장대리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공이 조잡하게 되거나 부실시공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자는 현장대리인, 시공회사 기술자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와 사업주체에게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교체 필요성을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교체사유 등을 조사ㆍ검토한 후 교체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관련자를 교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보고내용과 조치결과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1.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등의 배치, 법정 교육훈련 이수 및 품질시험 의무 등에 관하여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경우2. 현장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3. 현장대리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공이 조잡하게 되거나 부실시공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4. 현장대리인 등이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실행공정이 예정공정에 현격히 미달하는 경우5. 시공회사의 기술자 등이 기술능력 부족으로 공사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감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6. 현장대리인이 감리원의 검측ㆍ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7. 현장대리인 등이 시공관련 의무와 달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교체 요구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감리자는 그 내용을 사업주체 및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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