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13조 (주재국 정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관계 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계약지원관은 제9조에 따라 부여된 임무수행을 위하여 주재국 정부 등 관련기관은 물론, 한국에서 파견된 정부기관 또는 민간업체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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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0 시행된 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국제계약지원관의 근무기간제9조 · 임무 및 업무분장제10조 · 국제협약 등 준수제11조 · 품위유지 및 영리활동 금지제12조 · 대외 공식발표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제13조 · 주재국 정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관계 유지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국방무관과의 관계제15조 · 복무관리 및 공무출장제16조 · 휴가제17조 · 여비지원제18조 · 의료지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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