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18조 (의료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제협력관은 국제계약지원관 및 그 동반가족에게 예산범위내에서 의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제계약지원관이 주재국 현지에서 입원치료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제협력관에게 보고한다.1. 발병일시2. 병명3. 입원 및 치료병원4. 치료 예정기간5. 기타
③국제계약지원관이 의료보험을 가입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보험으로 가입하여야 한다.1. 치료비의 10% 이상을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2. 총 의료비 기초공제액이 미화 30달러 이상 또는 연간 기초공제액이 보험가입액의 10%이상인 보험3. 가구당 1구좌를 기초로 하는 단체보험
④국제계약지원관이 위 제3항에 따라 의료보험에 가입할 경우 국제협력관은 납입보험료의 80%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0 시행된 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