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29조 (회계관련서류 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계약지원단장은 관서운영경비를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증거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1. 지급결의서(별지 제1호의 서식)2. 지출경비의 영수증(채권자의 영수증 구비가 불가능할 경우 일차 수령권자의 영수증 으로 대체)3.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필요시)4. 구매계약관련 서류 및 견적서/청구서(자산취득시)5. 여비지급시 산출근거 및 관련서류6. 자금출납부(별지 제2호의 서식)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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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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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0 시행된 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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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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