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42조 (지원자격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제계약지원관 선발을 위한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어에 능통하고 실무 및 행정능력을 구비한 자2. 선발직전 3년간 근무평정 결과가 우수한 자3. 직급(계급)에 상응한 교육 또는 경력을 가진 자4.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는 제외(단,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및 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보안 사고로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 기록이말소되더라도 제외)5. 본인 및 배우자의 신원이 확실한 자6. 복귀시점 기준 정년 잔여 정년이 3년 이상인 자7. 선발 제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자, 선발제한기한이란 PMO, 국제계약지원관 등 국외파견근무와 국외 위탁교육 수료시 해당기간의 1.5배 기간을 말한다.
②조직인사담당관은 국제계약지원관의 지원자격 요건에 대한 세부사항을 당해 연도 선발계획에 포함하여 시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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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0 시행된 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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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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