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27조 (예산의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제계약지원단장은 해당 연도 세출예산 집행지침 및 운영계획에 따라 지급된 예산을 예산과목별 범위 내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용한다.
②모든 관서운영경비는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국제계약지원단장은 송금된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제협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예산과목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조정을 할 수 없다.1. 110-03(상용임금)2. 210-07(임차료)3. 220-02(여비)4. 240-01(업무추진비)5. 320-09(고용부담금)6. 430-01(자산취득비)
④현지 고용인을 위한 상용임금 등은 당해연도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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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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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0 시행된 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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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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