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19조 (FMS 및 상업구매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미 국제계약지원관은 방위사업청 훈령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따라 FMS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행하여야 한다.1. 오퍼요청서 접수 및 요청가. 주미 국제계약지원관은 오퍼요청서를 북미지역협력담당관으로부터 접수하여 오퍼요청서상의 제반 기록사항을 검토한 후 이를 3근무일 이내에 미국 해당 이행기관에 발송하고 해당 오퍼의 조기 획득을 위해 오퍼발행기관과 협조한다.나. 주미 국제계약지원관은 미국 해당 이행기관에 오퍼요청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예상 획득 기한 이내에 오퍼를 획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오퍼발행 지연원인을 확인하여 북미지역협력담당관에게 보고하고 미국 해당 이행기관에 오퍼발행을 촉구한다.2. 오퍼획득 및 보고가. 주미 국제계약지원관은 미국 국방성 및 산하 해당기관으로부터 오퍼(P&A포함)를 획득하면 오퍼요청서 내용과 대조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즉시 북미지역협력담당관에게 보고한다.나. 주미 국제계약지원관은 오퍼요청시 내용과 오퍼발행기관으로부터 접수한 오퍼의 내용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기관에 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를 북미지역협력담당관에게 보고한다.3. 유효기간 연장가. 주미 국제계약지원관은 북미지역협력담당관으로부터 오퍼 유효기간 연장 지시를 접수하면 미국 해당 이행기관에 오퍼 유효기간 연장을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나. 오퍼 유효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오퍼금액이 변동될 경우에는 이에 따른 자금 지급 계획도 동시에 수정해야 한다.4. 오퍼수락 서명가. 주미 국제계약지원관은 북미지역협력담당관으로부터 오퍼수락 서명 지시를 접수하면 접수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오퍼 내용을 최초 오퍼요청서의 내용과 대조하여 확인한 후 주미 국제계약지원단장이 서명한 오퍼를 미국 해당 이행기관으로 발송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통보한다.나. 주미 국제계약지원관은 서명된 오퍼 원본은 자체보관하고 북미지역협력담당관에게 사본을 송부하여 해당 오퍼가 수락통보되었음을 보고한다.5. 오퍼취소 주미 국제계약지원관은 북미지역협력담당관으로부터 오퍼의 취소요구를 접수하면 미국 국방성 및 해당 산하기관에 서면으로 오퍼 취소를 요청한다.6. 오퍼의 시행 주미 국제계약지원관은 오퍼가 수락되어 북미지역협력담당관으로부터 초입금 송금내역을 접수하면 미 국방성 재무회계본부(DFAS)에 신속히 통보하여 채무이행승인서(O/A) 발부 및 케이스시행을 촉구한다.7. 대금지급 절차 주미 국제계약지원관은 장비, 물자, 용역관련 미 국방성 재무회계본부의 요청에 따라 북미지역협력담당관실에서 국제계약 거래은행을 통해 물자대금을 송금한 현황과 지불준비 대기자금에서 발생되는 수익금 현황을 관리하여 적정수준의 자금이 유지되도록 하고 북미지역협력담당관에게 월별 현황을 보고한다.8. 수송대행경비가. 주미 국제계약지원관은 FMS 물자수송에 필요한 미 내륙수송비를 북미지역협력담당관에게 지불 요청한다.나. 주미 국제계약지원관은 업체로부터 청구서를 접수하면 서류를 심사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군별 케이스 지출 청구서를 작성한 후 북미지역협력담당관에게 지출 의뢰한다.9. 오퍼종결 주미 국제계약지원관은 오퍼종결 요청서를 북미지역협력담당관으로부터 접수하면 요청내용을 검토 후 미국 해당 이행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오퍼의 조기 종결을 위해 오퍼 발행기관과 협조한다.
②국제계약지원관은 방위사업청 예규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에 따라 상업구매(현지구매)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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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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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0 시행된 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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