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47조 (제출서류 심사 및 대상자 판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팀장은 제출된 구비서류를 심사한 결과, 제42조의 자격요건에 저촉된 자를 결격 사유별로 구분하여 조직인사담당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기관 및 부서에 통보한다.
인사팀장은 통보한 결격사유 해소여부를 협조한 후 선발 직위별 시험 대상자를 결정한다.
인사팀장은 시험응시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비상기획보안팀장에게 요청하여 관련기관에 의뢰토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0 시행된 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