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8조 (국제계약지원관의 근무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계약지원관의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무기간 변경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에 대해 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국제계약지원관의 근무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단, 근무기간 연장은 최대 2년에 한한다.1. 근무기간 연장가. 주요 현안문제 해결, 업무 연속성 유지 등 근무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나. 근무평정, 업무성과가 우수하여 국제협력관이 근무기간 연장을 추천한 경우2. 근무기간 단축가. 「공무원 행동강령」또는「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그 시행령을 위반하는 경우나. 국제계약지원관으로서의 직무태만 또는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다. 근무평정 최하위 등급을 2년 연속 받은 경우라. 기타 국제계약지원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무기간 변경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제협력관으로 하고, 위원은 북미지역협력담당관, 공직감사담당관, 각 본부 총괄팀장으로 하며, 국제계약지원관의 업무실적, 근태기록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심의한다.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의 찬 ㆍ 반 의견이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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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0 시행된 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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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