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41조 (선발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제계약지원관의 선발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제42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발한다.
②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교체일 기준 최소 5개월 이전에 국제계약지원관을 선발 또는 교체계획을 청장에게 보고한 후 조직인사담당관에게 통보하고, 조직인사담당관은 교체소요에 따라 국제계약지원관을 선발하여야 하며, 선발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1. 교체예정 소요 파악2. 선발계획 수립 및 보고3. 선발요강 공고4. 응시자 서류 제출5. 영어ㆍ주재국어 및 구술평가6. 심사대상자 판단7. 면접8. 선발추천심의9. 선발10. 파견전 교육11. 파견(임무수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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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0 시행된 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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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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