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21조 (방산 수출ㆍ입 지원활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계약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방산 수출ㆍ입 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주재국 방위산업 여건 및 실태 파악가. 주요 무기체계 획득사업의 장단기 계획 및 예산 파악나. 방산물자 생산 능력 및 방산기술 수준다. 무기체계 개선사업 및 수출가능 품목라. 무기 수출 및 구매절차마. 방위산업 담당부서 및 담당관바. 방위산업 관련 교류 및 협정체결 현황사. 방위산업 관련 유력인사 파악 및 관계 유지2. 수출활동 지원 및 방위산업제품 홍보활동가. 면담 및 방문 주선지원나. 거래의향 파악다. 방산관련 유력인사 초청 및 홍보활동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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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0 시행된 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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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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