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34조 (비소모성 물품구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소모성 물품이라 함은 사용연한 1년 이상의 내구성 물품(물품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관서운영경비 중 자산취득비로 취득한 것과 공관 등에서 기부된 것을 말한다.
②국제계약지원단장은 각종 비품 등 비소모성 물품을 구입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제협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품목, 단가, 수량, 금액, 카탈로그 등 설명자료2. 구입사유 및 필요성
③국제계약지원단장은 물품구입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제협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품목, 단가, 수량, 금액, 품목별 내구연수2. 예산사용 내역3. 품목별 천연색 사진 각 2매(3인치 × 5인치) -재산대장카드에 부착4. 매입가격서 사본 및 번역문5. 기타 참고할 사항6. 영수증 사본 첨부7. 재산대장 카드, 비소모품 카드관리부 사본(별지 제4호, 제5호 서식)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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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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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0 시행된 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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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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