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11조 (품위유지 및 영리활동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계약지원관은 해외에서 한국의 방위사업청을 대표하는 신분임을 자각하고 항상 자신의 복장, 용모, 자세 및 언행 등을 단정히 하여 높은 수준의 품위와 청렴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국제계약지원관은 공무원의 행동강령 규정에 따라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를 제외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금품 등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국제계약지원관은 그 동반가족에 대하여도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도록 세심한 주의와 배려를 하여야 한다.
국제계약지원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여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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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0 시행된 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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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