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22조 (정보수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제계약지원관은 국방정책, 방위산업, 획득ㆍ계약관련 정보 등을 수집하여 국제협력관에게 보고한다.
②국제계약지원관은 국방무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주재관 등, 재외공관 주재관과 정보수집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국제계약지원관은 수집된 정보를 종합하여 분석한 보고서를 월 1회 국제협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항이거나 적시성을 요구하는 정보보고일 경우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국제협력관은 정보수집 보고서를 관련 부서 및 기관에 배포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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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0 시행된 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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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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