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22조 (정보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계약지원관은 국방정책, 방위산업, 획득ㆍ계약관련 정보 등을 수집하여 국제협력관에게 보고한다.
국제계약지원관은 국방무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주재관 등, 재외공관 주재관과 정보수집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국제계약지원관은 수집된 정보를 종합하여 분석한 보고서를 월 1회 국제협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항이거나 적시성을 요구하는 정보보고일 경우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국제협력관은 정보수집 보고서를 관련 부서 및 기관에 배포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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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0 시행된 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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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