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44조 (선발계획 수립 및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체예정자에 대한 선발요강 및 계획은 지원자들의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최소 1개월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선발계획은 목적, 방침, 일반계획, 세부선발계획, 행정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조직인사담당관은 청장에게 선발계획을 보고 후 국방대학교, 육군정보학교 등 관련 기관 및 부서와 시험일 1개월 이전에 선발시험 관련 협조를 완료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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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0 시행된 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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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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