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52조 (선발추천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사팀장은 시험결과, 응시자격요건, 신원조회 결과 및 적부심사표를 작성하여 선발추천심의를 준비한다.
②인사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선발추천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1. 심의대상자 명단 1부2. 시험결과 및 심의자료 1부3. 인사기록카드 및 약식자력 사본 1부4. 그 밖의 필요한 서류
③선발추천심의는 국가관, 용모 및 자세 등 현지 업무 수행능력과 장기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④국제계약지원관의 최종선발은 선발시험 결과를 토대로 선발추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장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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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0 시행된 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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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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