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17조 (여비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출장 여비는 순로(최단거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단, 공무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순로에 따른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실지 경과 노정에 따른 여비를 계산한다.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의 경우 귀국여비를 지급한다1. 부임 또는 전근하는 경우(가족 동반시 가족여비 포함)2. 주재국내 급격한 정세변화로 인하여 동반가족을 철수 시켜야하는 경우
여비는 1박 이상의 공무출장시에만 「공무원 여비 규정」상 단가표에 따라 정액을 지급하며, 당일 공무출장일 경우에는 교통비, 식비 등 소요 경비를 실비로 지급한다. 단, 항공운임료는 별도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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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0 시행된 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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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