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28조 (예산의 이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서운영경비의 연도말 사용잔액에 대해서는 이월 사용할 수 없으며, 국고반납을 원칙으로 한다.
②국제협력관은 연도말 사용잔액에 대하여 익년도 예산배정시 배정액에서 공제 후 배정하여야 하며, 공제된 잔액은 국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관서운영경비를 이월할 경우 매월 보고되는 출납계산서에 수령금액, 집행잔액 및 이월내역을 명시하여 국제협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연도말 사용잔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1.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2. 직전 회계연도에 사용한 정부구매카드 사용금액 중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3. 시설비 중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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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0 시행된 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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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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