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5조 (사무실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계약지원단장은 주재국 공관과 별도의 독립사무실을 운영한다. 단, 주재국 여건상 독립사무실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국방 정보본부와 협조하여 공관 내 사무실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국제계약지원단장은 업무상 특수성 및 국방 정보본부와의 협조관계를 고려하여 주재국 국방무관(유럽 각군무관 및 미국 군수무관을 포함한다)에게 국제계약지원단 사무실을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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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0 시행된 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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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